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일부 환매해도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35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일부 환매해도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이내 일부 환매해도 나머지 투자신탁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일부 환매와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가입 시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일부 환매해도 나머지 투자신탁이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투자대상과 비중을 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가입도 직접 투자와 같이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의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한 뒤 1년 이내 일부를 환매했다. 또 거주자가 자신의 의사로 투자대상과 투자비중을 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해당 투자신탁에 가입했다.

질의요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을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이며,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하였으나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이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을 1년 이내 일부 환매한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과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가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한 후 1년 이내 일부 환매한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이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과 투자비중 결정 등을 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350 (<time datetime="2015-02-17">2015.02.17</time> 회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일부 환매해도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61)
원 제목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