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이 증축한 건물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이 증축한 건물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끊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은 증축건물 공급분을, 임대인은 증축비용 안분액과 월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각각 발급한다.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증축하고 임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은 증축건물 공급분을, 임대인은 증축비용 안분액과 월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각각 발급한다. 임대용역 개시 전에 건물을 이전받은 임대인은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차 예정 건물을 자기 계산으로 증축한 뒤 임대인 명의로 등기했다. 이후 증축 부분을 포함한 건물과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기 비용으로 증축한 건물의 비용을 공급가액으로 해당 증축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건물 증축비용을 임대차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월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차인이 임차할 예정인 건물을 자기 계산으로 증축한 후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한 후 해당 건물(증축된 부분 포함)과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 증축비용을 공급가액으로 해당 증축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 증축비용을 임대차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월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용역 개시 전에 증축된 건물을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증축 부분을 임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 증축비용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증축 건물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 증축비용을 임대차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현금으로 받는 월임대료를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임대인이 임대용역 개시 전에 임차인으로부터 증축된 건물을 이전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96 (<time datetime="2015-06-18">2015.06.18</time> 회신), "임차인이 증축한 건물은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53)
원 제목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증축하고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