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초과학 대중화 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534회신일 2015.03.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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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초과학 대중화 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19

해당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재단은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초과학 대중화 활동을 수행하는 허가받은 재단이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재단은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단의 실질적인 활동내역이 그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초과학 대중화 콘텐츠 개발과 토론·콘서트 기획 등을 수행한다. 타 학술·연구기관과의 교류 활동도 한다.

질의요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토론․콘서트 기획 및 진행, 타 학술․연구기관과의 교류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재단법인의 실질적인 활동내역이 그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토론․콘서트 기획 및 진행, 타 학술․연구기관과의 교류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재단법인의 실질적인 활동내역이 그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534 (2015.03.19 회신), "기초과학 대중화 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47)
원 제목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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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