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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자 사망 시 지분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사망일에 잔존합유자에게 양도되고 잔존합유자가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합유자 한 명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의 양도와 잔존합유자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사망일에 잔존합유자에게 양도되고 잔존합유자가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지분환급채무를 면제하면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던 6명 중 1명이 사망하였다. 상속인이 잔존합유자에 대한 지분환급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합유자 중의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은 사망일에 잔존합유자에게 양도되는 것이며, 잔존합유자는 그 사망일에 해당 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던 6인의 합유자 중의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이하 “해당지분”이라 함)은 사망일에 해당 지분 상당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잔존합유자에게 양도되는 것이며, 잔존합유자는 그 사망일에 해당 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해당 지분 상당의 가액에 대한 지분환급(출급)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받는 것이며, 상속인이 잔존합유자에 대해 지분환급(출급)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그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잔존합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6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 양도와 잔존합유자의 취득시기 및 상속인의 채무면제에 따른 과세.
회답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지분은 사망일에 해당 지분 상당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잔존합유자에게 양도되며, 잔존합유자는 그 사망일에 해당 지분을 균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해당 지분 상당 가액에 대한 지분환급(출급)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상속받는다. 상속인이 잔존합유자의 지분환급(출급)채무를 면제하면 채무면제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잔존합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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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47 (<time datetime="2015-04-20">2015.04.20</time> 회신), "합유자 사망 시 지분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35)
- 원 제목
- 합유자의 사망으로 잔존합유자가 취득한 합유지분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