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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언제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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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4년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절차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선택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정법령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법인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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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과-101 (<time datetime="2015-01-30">2015.01.30</time> 회신),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언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10)
- 원 제목
-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