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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옮기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나의 종중 명의 부동산을 여러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이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부동산을 그 종중원이 증여받은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437, 2013.0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437, 2013.07.30
1.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중중의 부동산을 그 종중원이 증여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종중의 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상속증여세과-437, 2013.07.30)을 참고합니다.
1.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중중의 부동산을 그 종중원이 증여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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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350 (2015.04.22 회신),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옮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84)
- 원 제목
- 대종중의 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