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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신탁과 수탁자 양도에 세금이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 신탁은 과세되지 않지만 수탁자의 유상 양도는 과세된다.
주식을 신탁할 때와 수탁자가 신탁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및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무상 신탁은 과세되지 않지만 수탁자의 유상 양도는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관련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을 무상으로 신탁한 뒤 수탁자가 그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주식 신탁시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수탁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에 대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임
본문(원문)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써 무상으로 주식 신탁 시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수탁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에 대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며, 기 회신사례(증권, 서삼46015-11831, 2003.11.21외 다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및 수탁자가 신탁 주식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자.
회답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써 무상으로 주식 신탁 시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수탁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때에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식에 대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며, 기 회신사례(증권, 서삼46015-11831, 2003.11.21외 다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831 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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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비-0586 (2015.05.13 회신), "주식 신탁과 수탁자 양도에 세금이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61)
- 원 제목
-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및 신탁 주식 양도시 납세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