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상환우선주를 회사에 반환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비-067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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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환우선주를 회사에 반환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법에 따른 주식소각을 위해 보유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환우선주 상환을 위해 주식을 회사에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른 주식소각을 위해 보유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의 반환이 주식소각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유하던 상환우선주를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이다. 그 반환이 상법에 따른 주식소각을 위한 것인지가 관련된다.

질의요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증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6, 2006.05.02외 다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우선주 상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비-0678 (<time datetime="2015-05-20">2015.05.20</time> 회신), "상환우선주를 회사에 반환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60)
원 제목
상환우선주 상환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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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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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