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국 채권 이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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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국 채권 이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중국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국외원천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국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회답

거주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5 (<time datetime="2014-11-11">2014.11.11</time> 회신), "중국 채권 이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54)
원 제목
중국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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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