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9회신일 2014.12.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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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30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국내 계약에 따라 매입했지만 국외에서 직접 인도된 재화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다만 해당 거래의 공급자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A는 국외사업자 C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갑과 물품 공급계약을 맺었다. 갑은 국외사업자 B에게서 물품을 구매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C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갑)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갑”은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B)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C”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계약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지정된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과세 및 증빙 발급 여부.

회답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급자는 「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19 (2014.12.30 회신),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39)
원 제목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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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