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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설치한 에스컬레이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설치하여 자기 소유로 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을 위해 설치한 에스컬레이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설치하여 자기 소유로 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자기 소유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다만 원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자기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자기의 소유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기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자기의 소유로 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에스컬레이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움. 다만 자기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자기의 소유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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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57 (2014.10.24 회신), "직접 설치한 에스컬레이터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16)
- 원 제목
- 에스컬레이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