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장기간 임대한 재고 부동산 매각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4-519회신일 2014.11.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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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간 임대한 재고 부동산 매각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18

임대업으로 사실상 전환해 고정자산으로 계상했다면 양도소득이지만 사업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장기간 임대한 후 매각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업으로 사실상 전환해 고정자산으로 계상했다면 양도소득이지만 사업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사실상 전환했다. 당초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뒤 매각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사실상 전환하여 당초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추후 이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사실상 전환하여 당초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추후 이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임대에 사용한 뒤 매각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사실상 전환하여 당초 재고자산인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추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4-519 (2014.11.18 회신), "장기간 임대한 재고 부동산 매각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99)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을 장기간 임대후 매매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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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