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3개월간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57회신일 2014.08.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개월간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18

일시적 용역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적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3개월 동안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용역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적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3개월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일시적인 용역제공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서면1팀-1063, 2005.09.07)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63 (2005.09.07)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3개월 동안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회답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이고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57 (2014.08.18 회신), "3개월간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88)
원 제목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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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