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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판결로 증액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보상가액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협의매수 뒤 법원 판결로 보상금 차액을 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보상가액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협의매수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다는 법원 판결과 차액 지급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소유 토지에 관해 보상협의와 협의매수계약이 이루어졌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었다고 판결했다.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환원 대신 정당한 보상가액과 당초 보상가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가액과 당초 보상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가액과 당초 보상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상협의 후 법원 판결에 따라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회답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었다고 법원이 판결하고,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가액과 당초 보상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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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54 (<time datetime="2015-01-27">2015.01.27</time> 회신), "보상금이 판결로 증액되면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66)
- 원 제목
-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협의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