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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권 장외매매에도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장외매매에는 제한세율 5%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국거래소 상장 국고채권을 장외매매할 때 한·칠레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은 장외매매에는 제한세율 5%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의 최혜국 조항에 따른 제한세율은 해당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매매 방식으로 거래한다.
질의요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한ㆍ칠레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른 최혜국 조항 발효에 의한 제한세율(5%)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OTC)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른 최혜국 조항 발효에 의한 제한세율(5%)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의 제한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고채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장외매매(OTC)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칠레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른 최혜국 조항 발효에 의한 제한세율(5%)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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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30 (<time datetime="2014-09-26">2014.09.26</time> 회신), "국고채권 장외매매에도 제한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40)
- 원 제목
- 한ㆍ칠레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국고채권 장외매매시 적용되는 제한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