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터키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1회신일 2014.04.1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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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터키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16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한‧터키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터키 현지법인의 차입금을 보증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한‧터키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터키 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했다. 내국법인은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터키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을 하고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한ㆍ터키조세조약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터키 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한‧터키 조세조약 제21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터키 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받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한‧터키 조세조약 제21조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1 (2014.04.16 회신), "터키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38)
원 제목
내국법인이 터키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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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