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베트남법인 지분 양도이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5회신일 2014.05.2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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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베트남법인 지분 양도이득은 어디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23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하지만 조약에서 별도로 규정한 주식은 베트남에도 과세권이 있다.

내국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해 얻은 이득에 베트남의 과세권이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하지만 조약에서 별도로 규정한 주식은 베트남에도 과세권이 있다. 베트남 과세 여부는 현지법인의 재산 구성 현황과 베트남 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 주식의 지분을 양도하여 이득이 발생한다. 해당 지분이 조세조약에서 별도로 규정한 주식인지와 베트남의 과세권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베트남법인 지분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이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제4항의 양도 자산이 소재하는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베트남현지법인의 재산 구성 현황 및 베트남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 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제5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할 수 있지만,

같은 조약 제13조 제4항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베트남에도 과세권이 있는바, 양도 자산의 소재지국인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재산 구성 현황 및 베트남 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 주식의 지분을 양도하여 얻은 이득을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 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제5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할 수 있지만, 같은 조약 제13조 제4항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베트남에도 과세권이 있는바, 양도 자산의 소재지국인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재산 구성 현황 및 베트남 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5 (2014.05.23 회신), "베트남법인 지분 양도이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34)
원 제목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지분 양도시 양도 자산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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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