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브라질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6회신일 2014.08.2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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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브라질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21

한-브라질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고 상표권이 아니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브라질에서 수취한 사용료소득에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한-브라질 조세조약상 사용료에 해당하고 상표권이 아니면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한세율 상당액을 한도로 브라질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브라질에서 사용료에 해당하는 소득을 수취한다. 상표권 사용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용료(상표권 제외)를 수취하는 경우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브라질에서 수취하는 소득이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2조【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상표권 제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브라질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브라질에서 수취한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

회답

내국법인이 브라질에서 수취하는 소득이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2조【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상표권 제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하여 브라질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6 (2014.08.21 회신), "브라질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24)
원 제목
브라질에서 수취한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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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