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세액이 늦게 결정되면 언제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2014-16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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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세액이 늦게 결정되면 언제 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국외원천소득의 수입시기와 외국법인세액 결정시기가 다를 때 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 후 세액이 결정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었다. 그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 신고 후 결정되었다.

질의요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 후에 결정된 경우, 내국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뒤 외국법인세액이 결정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시기.

회답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와 증빙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4-168 (<time datetime="2014-05-09">2014.05.09</time> 회신), "외국세액이 늦게 결정되면 언제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99)
원 제목
국외원천소득 수입시기와 외국법인세액 납부시기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