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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세액공제 이월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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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전 세액공제 이월액은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사업과 종전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액의 합병 후 공제방법을 물었다. 승계사업과 종전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법인에는 합병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액이 있다.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과 종전부터 영위한 사업을 함께 운영한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액은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종전 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구분없이 정하여진 기간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액은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종전 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구분없이 정하여진 기간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액을 합병 후 공제하는 방법.

회답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종전 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14 (<time datetime="2014-12-15">2014.12.15</time> 회신), "합병 전 세액공제 이월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81)
원 제목
합병 전 발생한 세액공제 이월액의 합병 후 공제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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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