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금융위원회 기준의 주당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2회신일 2013.09.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위원회 기준의 주당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16

개정 전 시행세칙의 주당추정이익 산정방법을 따르면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 산출기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전 시행세칙의 주당추정이익 산정방법을 따르면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적용 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8.04 시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2025.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9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당 추정이익을 금융감독원장이 2012.12.5. 개정하기 전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당 추정이익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위원장이 2012.12.5. 개정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따른 주당추정이익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추정이익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것으로,

1주당 추정이익을「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이 2012.12.5. 개정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따른 주당추정이익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출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추정이익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1주당 추정이익을「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이 2012.12.5. 개정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 따른 주당추정이익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22 (2013.09.16 회신), "금융위원회 기준의 주당추정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27)
원 제목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출기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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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