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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9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기능 외 특성이 강한 고가 제품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판매하는 거울과 체경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본래 기능 외 특성이 강한 고가 제품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울과 체경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입하는 거울과 체경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형태 ・ 용도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 여부는 형태 · 용도 ·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하여 판매하는 거울과 체경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에 해당 여부는 형태 · 용도 ·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그 본래의 기능 이외의 특성이 강한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90 (<time datetime="2014-09-16">2014.09.16</time> 회신), "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89)
원 제목
거울과 체경 수입 판매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