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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치 후 양도세 분할납부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년 거치 후 양도세 분할납부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치기간 후 2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1년 단위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2년 거치 후 2년간 균등한 금액을 분할납부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거치기간 후 2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1년 단위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거치기간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2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8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를 2년 거치 후 2년간 균등한 금액으로 분할납부할 때 ‘분할납부’의 의미.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1 (<time datetime="2014-01-10">2014.01.10</time> 회신), "2년 거치 후 양도세 분할납부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70)
원 제목
양도세의 2년거치 후 2년간 균등한 금액의 분할 납부에서 ‘분할납부’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