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용 시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종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81회신일 2014.09.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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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 시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종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11

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내 양도하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 수용 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종료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내 양도하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과세 종료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법인세과-4067, 2008.12.18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려는 경우다. 공익사업 지역의 토지를 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해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지역의 토지를 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종료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익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 지역의 토지를 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공장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종료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 - 4067, 2008.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 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종료 여부.

회답

1. 공익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 지역의 토지를 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공장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종료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4067, 2008.12.18)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1 (2014.09.11 회신), "수용 시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종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55)
원 제목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종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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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