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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별 맥주 판매가격이 다르면 출고가격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판매가격별로 출고명세서를 구분 작성한다.
영업장별 판매가격이 다른 소규모맥주의 주세 과세표준과 출고가격 기재방법을 물었다. 주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판매가격별로 출고명세서를 구분 작성한다. 출고가격에는 주세 과세표준에 주세와 교육세를 가산한 금액을 적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영업장별 판매가격과는 관계없이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임
본문(원문)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주세법」 제21조제4항 및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5서식]상 “③ℓ당 출고가격”은 주세 과세표준에 주세와 교육세를 가산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판매가격별로 구분하여 주류출고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업장별 판매가격이 다른 소규모맥주의 주세 과세표준 신고·납부 시 출고가격 적용방법.
회답
소규모맥주 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주세법」 제21조제4항 및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류출고명세서[별지 제5호의5서식]상 “③ℓ당 출고가격”에는 주세 과세표준에 주세와 교육세를 가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판매가격별로 구분하여 주류출고명세서를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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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57 (<time datetime="2014-12-09">2014.12.09</time> 회신), "영업장별 맥주 판매가격이 다르면 출고가격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38)
- 원 제목
- 소규모맥주 판매가격이 영업장별로 다른 경우 주세 과세표준 신고・납부시 출고가격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