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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부탄 유통 단계에서 누가 환급을 신청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회용 부탄을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환급신청대상이 아니다.
가정용부탄 공급 과정에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1회용 부탄을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환급신청대상이 아니다. 충전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수입 또는 제조업자는 환급신청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탄 수입 또는 제조업자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를 통해 내용적 1리터 미만의 1회용 부탄을 공급했다. 최종 공급 상대방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다.
질의요지
내용적 1리터 미만의 부탄을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에게 1회용 부탄캔을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이 아니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수입・제조업자는 환급신청대상임
본문(원문)
부탄 수입 또는 제조업자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를 통하여, 내용적 1리터 미만의 부탄캔을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 1회용 부탄을 공급한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이 아니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수입 또는 제조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가정용부탄 공급 과정에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부탄 수입 또는 제조업자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를 통하여, 내용적 1리터 미만의 부탄캔을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 1회용 부탄을 공급한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이 아니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수입 또는 제조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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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17 (<time datetime="2014-10-23">2014.10.23</time> 회신), "가정용부탄 유통 단계에서 누가 환급을 신청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37)
- 원 제목
- 가정용부탄 공급 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