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학생협의 우편업무 대행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생협의 우편업무 대행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탁받은 고유 목적사업인 체신창구업무의 재화·용역 공급에는 면세를 적용한다.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우편취급국 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받은 고유 목적사업인 체신창구업무의 재화·용역 공급에는 면세를 적용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위탁 대상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2017.07.26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17.07.26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체국창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체국창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9.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17.07.26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생활협동조합 법인이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체신창구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호 규정에 따라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체신창구업무)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며, 위탁받은 자는「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각 호의 자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호 규정에 따라「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체신창구업무)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며, 위탁받은 자는「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각 호의 자로서「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생활협동조합(법인)은 이에 해당합니다.(우정사업본부에서「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유권해석함)

정제 정리

질의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우편취급국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체신창구업무를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7항제2호에 따라 면세를 적용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생활협동조합 법인은 위탁받은 자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81 (<time datetime="2014-10-29">2014.10.29</time> 회신), "대학생협의 우편업무 대행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68)
원 제목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우편취급국 업무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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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