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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보장구와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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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장애인용 보장구의 영세율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공급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 등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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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61 (2014.10.24 회신), "장애인용 보장구와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67)
- 원 제목
- 장애인용 보장구 영세율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