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비 부적합 차종 보상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5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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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비 부적합 차종 보상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보상대상과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의 구매자에게 주는 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보상금은 보상대상과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발적으로 보상을 결정하고 신청을 받아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정부의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의 구매자에게 자발적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구매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종의 구매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정부의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종의 구매자에게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차종의 구매자로부터 보상 신청을 접수받아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그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종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

회답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차종의 구매자에게 자발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구매자로부터 신청을 접수하여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을 확정해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손금 귀속시기는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505 (<time datetime="2014-11-14">2014.11.14</time> 회신), "연비 부적합 차종 보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25)
원 제목
연비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종의 구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손금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