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증여 자금으로 산 복권 당첨금은 누구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53회신일 2014.11.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자금으로 산 복권 당첨금은 누구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20

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하고 지급받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이다.

자식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산 로또복권의 당첨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금은 복권을 구입하고 지급받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이다. 본인이 자식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복권을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 자식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 그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이 당첨되어 당첨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본인이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이 당첨되어 지급받은 당첨금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이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이 당첨되어 지급받은 당첨금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유자.

회답

본인이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이 당첨되어 지급받은 당첨금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53 (2014.11.20 회신), "증여 자금으로 산 복권 당첨금은 누구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72)
원 제목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의 당첨금의 소유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