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설 비영리법인의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19회신일 2014.10.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 비영리법인의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24

개정법령에 따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비영리법인이 종전 법인의 재산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정법령에 따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유사 해석사례 서일46014-10466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운 비영리법인이 신설됐다. 종전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신설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개정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유사 해석사례(서일46014-10466. 2002.4.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새로운 비영리법인이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개정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종전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유사 해석사례 서일46014-10466, 2002.4.10.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466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443 심판결정
    2019.02.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19 (2014.10.24 회신), "신설 비영리법인의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28)
원 제목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새로운 비영리법인이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