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에 따라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에 따라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나 무체물을 인도·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나 무체물을 인도·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구)부가가치세법」제1조 및「(구)같은 법 시행령」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구)부가가치세법」제1조 및「(구)같은 법 시행령」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부가가치세법」제1조 및 「(구)같은 법 시행령」제1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02 (<time datetime="2014-09-30">2014.09.30</time> 회신), "계약에 따라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80)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