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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주당 취득가액은 조정된 총취득가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법인 인적분할로 취득한 비상장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조정된 총취득가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총취득가액에서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을 빼고 의제배당금 등을 더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법인의 분할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다. 분할 후에는 분할존속법인의 주식도 보유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2005.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2005.12.28.
[ 요 지 ]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총 취득가액 :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시 지급한 금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분할 전 법인 주식수)
* 분할전 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수
*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 2005.12.28.)를 참고한다.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 총 취득가액: 개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취득시 지급한 금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 분할 전 법인 주식수)
· 분할전 법인 주식수: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총수
· 분할존속법인 주식수: 개인이 당초 취득한 분할 전 법인의 주식 중 분할 후 보유하는 주식수
·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분할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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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754 (<time datetime="2014-10-13">2014.10.13</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42)
- 원 제목
- 인적분할된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