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가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임대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하던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가 직접 사용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임대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 권리와 의무 전부가 인계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양수인은 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양수인이 임대차 권리와 의무 전부를 인계하지 못한 채 양수인이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415, 2001.10.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15, 2001.10.08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부 임대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양수자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임대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84 (<time datetime="2014-08-04">2014.08.04</time> 회신),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직접 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08)
원 제목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수자가 일부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