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수인이 일부 자가사용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인이 일부 자가사용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수인이 일부 자가사용할 때 사업양도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수인이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인은 부동산 전부를 임대에 사용했다. 양수인은 양수한 부동산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570, 1998.07.1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70, 1998.07.13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수인이 일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임대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인지.

회답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570, 1998.07.13.에 따르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15 (<time datetime="2001-10-08">2001.10.08</time> 회신), "양수인이 일부 자가사용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01)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에 전부 공한 부동산을 양수받아 일부 다른 용도 사용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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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