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에 따른 명의변경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6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적협동조합 전환에 따른 명의변경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소유권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적용받기 위해 부동산 명의만 바꿀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재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를 변경해「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적용받으려 한다. 이에 부동산 소유권의 명의만 변경한다.

질의요지

현재 비영리법인(승인의제법인)의 설립근거를 변경하여「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적용받고자 부동산의 소유권의 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유사 해석사례(서일46014-10466. 2002.4.10., 서면4팀-2596, 2007.09.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재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를 변경하여「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적용받고자 부동산 소유권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유사 해석사례(서일46014-10466. 2002.4.10., 서면4팀-2596, 2007.09.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46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61 (<time datetime="2014-09-22">2014.09.22</time> 회신),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에 따른 명의변경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65)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설립 근거법령 적용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명의변경 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