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반환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재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50회신일 2014.09.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재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18

신고기한 이내의 반환과 재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자녀에게 재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고기한 이내의 반환과 재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친이 부동산을 반환받은 후 다시 자녀에게 재반환한다. 재반환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반환받은 후 다시 그 부동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子에게 재반환 하는 경우에는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시 자녀에게 재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50 (2014.09.18 회신), "반환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재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19)
원 제목
증여받은 부동산의 반환 또는 재반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