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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양도대가를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대가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임목 양도가 사업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면 그 가액을 뺀 금액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고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482, 2009.07.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482, 2009.07.20.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그러나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대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1482, 2009.07.20.을 참고한다.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다만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해 별도 과세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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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59 (<time datetime="2014-09-03">2014.09.03</time> 회신), "임지와 임목을 함께 팔면 양도대가를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18)
- 원 제목
-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가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