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지분 임대주택의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지분 임대주택의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공동지분 장기임대주택의 면적 판정 기준을 물었다.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판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면적을 공동소유 지분별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 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70 (<time datetime="2014-09-05">2014.09.05</time> 회신), "공동지분 임대주택의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03)
원 제목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면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