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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면제대상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한 사업자는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환급신청서를 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승용자동차 수입통관 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뒤 그 자동차를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였다.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하였다.
질의요지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기법 §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승용자동차를 수입한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해당 승용자동차를「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의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승용자동차 판매에 따른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승용자동차를 수입한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해당 승용자동차를「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의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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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70 (2014.07.21 회신),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79)
- 원 제목
- 기한을 도과하여 개별소비세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