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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70회신일 2014.07.2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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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21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면제대상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한 사업자는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환급신청서를 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승용자동차 수입통관 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뒤 그 자동차를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였다.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하였다.

질의요지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기법 §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승용자동차를 수입한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해당 승용자동차를「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의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승용자동차 판매에 따른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승용자동차를 수입한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해당 승용자동차를「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의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70 (2014.07.21 회신), "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79)
원 제목
기한을 도과하여 개별소비세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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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