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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계열 잉크 원료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5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유계열 잉크 원료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제품이 잉크 제조 원료로 사용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입 예정인 등유계열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이 잉크 제조 원료로 사용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에서 등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하려는 제품은 등유계열 제품인 hydrotreated light paraffinic이다.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 결과 등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잉크 제조 원료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한국석유관리원의 성분분석 결과 등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본문(원문)

수입하고자 하는 등유계열 제품(hydrotreated light paraffinic)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등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제품이 잉크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하려는 등유계열 제품(hydrotreated light paraffinic)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회답

수입하고자 하는 등유계열 제품(hydrotreated light paraffinic)에 대한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등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제품이 잉크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54 (<time datetime="2014-07-31">2014.07.31</time> 회신), "등유계열 잉크 원료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78)
원 제목
등유 계열 유류제품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