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발 중 이자수입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2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 중 이자수입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귀속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기간의 유휴자금 대여로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무회계자문수수료가 면세사업이나 비과세 사업을 위한 것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사업 개시 전 신탁원본을 개발기간 동안 일시 대여했다. 이 대여로 이자수입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이며, 면세사업(비과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신탁원본을 부동산 개발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해당 실물자산운용에 따른 펀드 운영수수료, 세무회계자문 수수료,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마케팅 및 컨설팅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그 실지귀속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매입세액(귀 질의의 부동산의 취득, 마케팅 및 컨설팅 비용, 펀드 운영수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회계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이나, 면세사업(비과세 사업 포함)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개발기간 동안 신탁원본을 일시 대여하여 이자수입을 얻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는지.

회답

부동산 취득, 실물자산운용에 따른 펀드 운영수수료, 세무회계자문 수수료, 마케팅 및 컨설팅 비용 관련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회계자문수수료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면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사업 또는 비과세 사업을 위하여 지급되었다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269 (<time datetime="2014-08-06">2014.08.06</time> 회신), "개발 중 이자수입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64)
원 제목
부동산개발기간동안 유휴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