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불전화카드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불전화카드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카드 판매에는 과세하지 않고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할 때 과세한다.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카드 판매에는 과세하지 않고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할 때 과세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카드를 제작해 유통업자를 거쳐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회선설비로 통신역무를 제공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사용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면서 당해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를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선불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144, 2002.07.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144, 2002.07.09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

회답

○ 서삼46015-11144, 2002.07.09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26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02 (<time datetime="2014-08-12">2014.08.12</time> 회신), "선불전화카드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52)
원 제목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카드 판매 시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