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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거치대도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스마트폰 거치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가 아니다.
시각장애인의 코드 인식을 돕는 스마트폰 거치대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스마트폰 거치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가 아니다. 영세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마트폰을 이용해 독서확대 및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식하도록 돕는 스마트폰 거치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독서확대 및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거치대는 동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독서확대 및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거치대는 동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거치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독서확대 및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거치대는 해당 규정에 따른 장애인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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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72 (2014.07.22 회신),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거치대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07)
- 원 제목
-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거치대가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