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가 대납한 수수료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80회신일 2014.07.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가 대납한 수수료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7.22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본사가 먼저 납부하고 사업자가 정산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결제대행용역을 제공받고 본사의 대납액을 정산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지급결제업을 하는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와 계약해 결제대행용역을 제공받았다. 관련 수수료와 부가가치세액은 본사가 대납하고 사업자가 본사에 정산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용역과 관련된 수수료(부가가치세액 포함)를 사업자의 본사가 대납하고 사업자가 정산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갑)이 전자지급결제업을 영위하면서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결제대행용역을 제공받으면서 해당 용역과 관련된 수수료(부가가치세액 포함)를 사업자(갑)의 본사가 결제대행업체에게 대납하고 사업자(갑)이 본사에게 정산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갑)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당사자가 아닌 본사가 먼저 납부하고 사업자가 정산한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본사가 결제대행업체에 대납하고 사업자가 본사에 정산한 수수료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80 (2014.07.22 회신), "본사가 대납한 수수료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77)
원 제목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우선납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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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