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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 임상시험비도 연구개발비 공제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이 시행령과 별표6에 해당하면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12년 이전 발생한 임상1상·임상2상 시험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비용이 시행령과 별표6에 해당하면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제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상1상 및 임상2상 시험 관련 비용은 2012년 이전에 발생했다. 해당 비용이 시행령 제8조와 별표6에 해당하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2013년 [별표8]에 신설된 임상1상, 임상2상 시험 기술비용이 2012년 이전 발생비용이라 할지라도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일반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2012년 이전에 발생한 임상1상, 임상2상 시험 관련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2년 이전 발생한 임상1상시험 및 임상2상시험 관련 연구개발비가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2012년 이전에 발생한 임상1상, 임상2상 시험 관련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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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8 (<time datetime="2014-06-23">2014.06.23</time> 회신), "2012년 전 임상시험비도 연구개발비 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70)
- 원 제목
- 2012년 이전 발생한 임상1상시험, 임상2상시험 관련 연구개발비가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