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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가 여전사로 전환돼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 이후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투자회사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된 뒤 주식을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환 이후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투자회사 출자로 취득했고 신기술사업금융업만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로 설립된 회사가 등록증을 반납했다. 이후 신기술사업금융업만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한 뒤 해당 주식 등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창투사가 여전사로 업종전환된 경우라도 해당 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조특법 §14①1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로 설립된 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증을 반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한 이후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로 설립된 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증을 반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한 이후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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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39 (<time datetime="2014-06-24">2014.06.24</time> 회신), "창투사가 여전사로 전환돼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58)
- 원 제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1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