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창투사가 여전사로 전환돼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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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창투사가 여전사로 전환돼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 이후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투자회사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된 뒤 주식을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환 이후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투자회사 출자로 취득했고 신기술사업금융업만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로 설립된 회사가 등록증을 반납했다. 이후 신기술사업금융업만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한 뒤 해당 주식 등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창투사가 여전사로 업종전환된 경우라도 해당 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조특법 §14①1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로 설립된 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증을 반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한 이후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로 설립된 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증을 반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한 이후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39 (<time datetime="2014-06-24">2014.06.24</time> 회신), "창투사가 여전사로 전환돼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58)
원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1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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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