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언제 매출액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4-15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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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언제 매출액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제외매출액은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계산에서 수출목적 국내거래의 매출액 제외 요건을 물었다. 과세제외매출액은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목적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다. 해당 거래의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 제5호에 따라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 소재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하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함)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에서 제외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5호의 과세제외매출액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150 (<time datetime="2014-06-11">2014.06.11</time> 회신),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언제 매출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45)
원 제목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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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