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파트 대금을 해외 소유자에게 송금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대금을 해외 소유자에게 송금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국외 송금해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부친이 아들 소유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미국의 아들에게 송금하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본인 자금을 타인 명의로 국외 송금해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의 성격은 계약과 이자 지급, 상환 내역, 자금 출처·사용처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이 아들 소유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송금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단순히 타인명의로 국내에서 국외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 아니며,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 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531, 2008.3.3, 재산세과-249, 2011.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친이 아들 소유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4팀-531(2008.3.3) 및 재산세과-249(2011.5.20)를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58 (<time datetime="2014-07-14">2014.07.14</time> 회신), "아파트 대금을 해외 소유자에게 송금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68)
원 제목
부친이 아들 소유의 아파트 처분대금을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