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정치인 펀드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25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치인 펀드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1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정치인이 여러 사람에게 빌린 금전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차입금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은행과 별도 원천징수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을 통해 원천징수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과 사인 간 차용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차입하였다. 이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금전을 차입하는 사인간의 차용계약을 체결한 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은행과 별도로 원천징수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금전을 차입하는 사인간의 차용계약을 체결한 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은행과 별도로 원천징수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차입한 금전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정치인이 사인 간 차용계약을 체결한 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은행과 별도로 원천징수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17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2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396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2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56 (<time datetime="2014-07-10">2014.07.10</time> 회신), "정치인 펀드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01)
원 제목
정치인 펀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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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